휴학
일반휴학
- 질병,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하여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 신학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휴학 사유가 질병일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징집 및 질병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휴학
-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입영 통지서 사본, 학생증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 군입대(지원입대 포함)휴학을 하는 경우 사전에 학기말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휴학원서 제출기간
- 휴학원서는 1학기 휴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휴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휴학은 당해 학기 수업주수 2/4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후 4주 이내이며, 초과 시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26조에 의해 제적처리합니다.
휴학기간 및 횟수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재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재학기간 중 휴학기간은 대학의 경우 통산 3년(6학기), 대학원의 경우 통산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군입대휴학, Moratorium, 수련휴학,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복학
- 복학원서는 1학기 복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복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3주(21일) 이내까지 허가합니다.
-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는 총무팀의 병무담당자에게 민방위 및 예비군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아래 해당되는 양식을 download 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과,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 승인자 : 교구생-교구장(성소국), 수도원생-수도원장상, 일반생-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