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목연구소 정관 제1장(총칙) 제3조 7항에 규정된『사목연구』,발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투고와 학술지 편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투고)
제2조 (논문의 투고)
『사목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필자는 다음의 요구 조건을 채워야 한다.
- 1. 논문의 주제는 그리스도교 신학, 철학, 종교 등을 비롯한 인문학적 주제를 위주로 한다.
-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3. 원고에는 200자 원고지 4매 내외의 ‘국문 초록’과 5개의 ‘핵심 주제어’(Key Words)를 첨부해야 한다.
- 4. 논문 상단에 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를 명기해야 한다.
- 5. 논문의 제목, 필자 성명, 학위는 영문 표기를 병기해야 한다.
- 6. 논문은 아래 제4‧5조에 제시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제3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 1. (위조) 연구에서 원문ㆍ자료ㆍ과정ㆍ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행위.
- 2. (변조) 연구 과정이나 문헌의 내용 중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및 본인의 연구 내용, 결과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 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부여하는 행위.
- 5. (중복 게재)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이나 언급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행위.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의 계획, 수행 및 집필과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 게재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5조 (게재 논문 심의)
제5조 (게재 논문 심의)
『사목연구』의 게재 논문에 대한 심의는 사목연구소 정관 제4장(회의) 제11조 9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 (준용)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일)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